두 개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매출을 다른 사업장 매출로 처리할 경우 어떤 세무·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9. 24.

    두 사업장의 매출을 한 사업장의 매출로 합산해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한 사업장의 매출을 다른 사업장 매출로 처리하면 실제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일치하지 않아 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추징·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제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매출을 다른 사업장에 귀속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국세청 해석에 따라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부가46015‑646, 1995.4.4.). 이는 추가 세액 납부와 가산세 부과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인세 신고 오류: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사업장별로 발생한 소득을 정확히 구분·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소득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제31조). 매출을 부당하게 합산하면 과소신고·누락으로 판단되어 가산세·형사처벌(조세포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규정 위반: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계산해 총괄신고·납부합니다(총괄납부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규정). 매출을 다른 사업장에 귀속시키면 총괄납부포기·신고 절차를 위반하게 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초과·가산세: 매출을 잘못 배분하면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고, 지연가산세·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형사책임: 고의적으로 매출을 조작해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 매출은 정확히 구분·신고하고,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소득·법인세 신고를 각각의 사업장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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