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항목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4.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학자금·장학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급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고,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정산합니다.
주요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수당·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받는 … 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
원천징수 적용
- 기업은 장학금 지급 시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시 직원이 실제 소득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예외 상황
- 장학금이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예: 대학 연구비·장학금)에는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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