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사업용 매입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2025. 9. 24.
전기스쿠터를 사업용으로 매입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이어야 합니다. 2️⃣ 거래 금액이 10만원(또는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 3️⃣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 4️⃣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또는 거부)하고,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8‑11항).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3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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