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24.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직원이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한다.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로 청구·지급받지 않고, 사내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한다.
월 지급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된다.
회사 규정·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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