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육비 지원금은 세무상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2025. 9. 24.

    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교육비 지원금은 세무상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장학금

      • 비과세 요건: (①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사규에 따라 지급, ③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근무를 지속하거나 반환 조건 부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해당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요건 미충족 시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
      • 비용 처리: 기업은 위 요건을 충족하든 아니든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처리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제42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2. 교육비 지원금(직원 교육비·자녀 교육비)

      • 비용 처리: 기업은 교육비를 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자 과세: 교육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20조). 업무와 관련하면 비과세(위 장학금 요건과 동일).
    3. 기부 형태(학교·사립학교 등에 장학·교육비 지급)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소득금액×50% 또는 10%)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

    핵심: 비과세 여부는 ‘업무 관련성·사규·근속조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기부 형태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업이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학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 교육비 지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비과세되는 경우의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