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육비 지원금은 세무상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2025. 9. 24.
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육비 지원금은 세무상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장학금
- 비과세 요건: (①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사규에 따라 지급, ③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근무를 지속하거나 반환 조건 부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해당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요건 미충족 시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
- 비용 처리: 기업은 위 요건을 충족하든 아니든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처리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제42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교육비 지원금(직원 교육비·자녀 교육비)
- 비용 처리: 기업은 교육비를 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자 과세: 교육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20조). 업무와 관련하면 비과세(위 장학금 요건과 동일).
기부 형태(학교·사립학교 등에 장학·교육비 지급)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소득금액×50% 또는 10%)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
핵심: 비과세 여부는 ‘업무 관련성·사규·근속조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기부 형태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업이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학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 교육비 지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비과세되는 경우의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