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받은 인건비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관비·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가?

    2025. 9. 24.

    정부보조금으로 받은 인건비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를 판관비·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정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며(법인세법 제113조), 해당 보조금이 특정 목적(예: 인건비)으로 사용될 경우 그 목적에 맞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비용에서 차감하는 ‘순액 처리’는 회계·세무상 허용되지 않으며, 보조금 자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된 뒤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입니다.
    • 다만, 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 비용 차감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순액 처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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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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