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장(또는 대출통장)을 바로 사업자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유형과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 – 일반통장은 개인 명의·개인용으로 개설된 계좌이며, 대출통장은 대출 전용 기능이 포함된 개인 계좌입니다. 사업자통장은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명의·사업용으로 운영돼야 하므로, 기존 개인 계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구조를 가집니다.
2️⃣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신분 확인이 필요 – 사업자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사업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 통장은 이러한 서류가 없으므로 바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3️⃣ 은행 내부 규정 – 대부분의 은행은 ‘계좌 유형 전환’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도록 운영 정책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계좌 관리·자금 흐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홈택스 등록 요건 –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동해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는 ‘전환’이 아니라 ‘별도 등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새로운 사업자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필요 시 기존 개인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