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기가 2024년 12월이고 2025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4월에 지급해도 원천징수 지급시기가 2월 말까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따라서 귀속시기가 2024년 12월이라면 해당 소득은 2024년 12월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4년 12월에 발생한 소득은 2025년 2월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는 2025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가 3·4월에 지급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이미 정해진 ‘2월 말까지’라는 시점에 맞추어 이행해야 하며, 지급일이 늦어졌다고 해서 원천징수 시기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법정 기한(2월 말) 내에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서면‑2022‑원천‑273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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