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 합산보험료는 ‘다음 달 10일(보통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입일인 2025 년 6월과는 별개로, 9월에 고지된 금액을 즉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지키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 가산금(연 30일 이내 1천분의 1, 30일 초과 시 3천분의 1)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요약 1️⃣ 9월 보험료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OK 2️⃣ 즉시 납부는 필요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 3️⃣ 연체 가산금은 30일 이내 1천분의 1, 30일 초과 3천분의 1(최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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