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어떤 종류인가요?

    2025. 9. 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영업형 소상공인: 소매·식음료·제조·수리·건설·운송·IT·서비스 등 일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자
    • 공공·민간 시설 이용 사업자: 전기·가스·수도·통신비 등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업종
    • 인건비·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다만 아래와 같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유흥·사행성 업종(주점, 무도장, 복권·사행성 게임장 등)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병원·약국 등 전문직
    3. 종교단체·공공기관·학교법인·협동조합 등 비영리 목적 사업체
    4. 일부 임대·부동산 매매·중개업
    5. 금융·보험·대부업·보험대리점, 성인용품·가상자산·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등

    즉,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연매출 3억 이하의 일반 영업형 소상공인이면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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