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나요?
2025. 9. 25.
네,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이자소득도 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또는 15%)가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므로 절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됩니다.
-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 종합소득에 포함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 세율이 14%보다 높아질 경우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절세를 목표로 한다면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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