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어떻게 추정하나요?

    2025. 9. 25.

    내용연수는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기준 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와 시행규칙 별표3·별표5·별표6 등에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자산이 표에 있으면 그 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업종·자산별 표 활용 – 기준내용연수 범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업종·자산 유형에 맞는 최소·최대 연수를 확인하고, 기업이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정합니다. 3️⃣ 경험칙·전문가 의견 – 표에 없거나 특수자산(예: 동물, 특수 설비)인 경우, 평균수명, 제조업체 기술자료, 업계 관행, 감가상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추정 내용연수’를 산정합니다. 4️⃣ 무형자산 – 영업권·특허권 등은 별표3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또는 법령이 정한 연수)이며, 사업 폐업 등 특수 상황에서는 실제 존속기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신청 – 필요 시 세무당국에 내용연수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핵심: 먼저 법령 표를 확인하고, 없으면 업종·자산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추정(평균수명·전문가 의견 등)으로 내용연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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