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유지비를 외화로 지출할 경우 전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5.

    법인차량 유지비를 외화(예: 달러, 유로)로 지출하면, 해당 비용은 지출일(또는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국세청이 고시하는 ‘외환은행·한국은행 환율표’ 중 지출일에 해당하는 매매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 환산 후 원화 금액이 차량 유지비(유류비·보험료·세금·정비비 등) 한도(연 1,500만원) 내에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손비로 인정됩니다.
    • 회계처리 시, 외화지출 전표에 환율과 환산금액을 명시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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