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환급액이 환급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25.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액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신고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일정 기간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그 외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한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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