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전용 카드를 등록하고, 가족카드는 사용을 피하거나 별도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거소 신고증만으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