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소송 전 6%와 소송 후 12% 이자를 이자수익 및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매출채권에 대해 소송 전 6% 이자와 소송 후 12% 이자를 각각 이자수익과 잡이익으로 인식하려면, 1️⃣ 이자수익은 채권에 부과된 실제 이자(6%·12%)를 발생주의에 따라 해당 이자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합니다. 2️⃣ 잡이익은 이자 외에 부수적인 금액(예: 연체료 등)이 있다면 동일하게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입시점(이자 발생일)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이자·할인액 수입시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따라서 소송 전·후 이자 발생일에 따라 각각 해당 연도에 이자수익·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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