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회수 지연 시 적용할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2025. 9. 25.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다음 순서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이자율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율(민법 제397조)보다 낮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계약이자율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1. 법정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2. 국제거래·특수관계인인 경우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이 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정상이자율은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고려해 시장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연이자액의 회계처리:
      • 정상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액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이자율을 판단하려면 계약 내용, 거래 상대방의 관계(특수관계인 여부), 그리고 해당 회수 지연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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