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원천징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2025. 9. 25.

    매출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며,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제3장 원천징수 ⑨).
    • 따라서 지급자는 연체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수취자는 해당 금액을 손금(경비)으로 처리하거나 익금에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됩니다.
    • 다만, 연체이자가 장기할부판매 등 재화·용역 공급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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