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데 발생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5.
비사업자(개인)에게 발생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 외화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고 없이 손익계산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 이자·환출이자 등 금융소득은 ‘이자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127조)
-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은행거래내역 등)을 보관하고,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자소득으로 기재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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