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데 발생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5.

    비사업자(개인)에게 발생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 외화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고 없이 손익계산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 이자·환출이자 등 금융소득은 ‘이자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127조)
    •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은행거래내역 등)을 보관하고,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자소득으로 기재하십시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외환차익은 과세대상인가요?
    환출이자와 일반 이자수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