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50만원을 경품으로 받았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5.

    상품권 5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경품·사은품은 국세청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22%)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3조(기타소득)와 시행령 제22조(매출에누리 등)에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5만원 이하 소액 경품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50만원은 명백히 초과하므로 신고·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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