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결혼 축하 선물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금액은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며,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