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30만원 상당을 직원 결혼 축하 선물로 구매했을 때 세무상 공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5.

    가전제품 30만원 상당을 직원에게 결혼 축하 선물로 제공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n- 『소득세법』 제38조(기타소득)에 따라 결혼·출산·장례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지급받는 선물·경조사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n- 따라서 기업은 이 금액을 직원의 급여·보수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해야 하며, 직원은 연말 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n-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을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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