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 렌트료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1️⃣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 인정 한도: 연 5백만원 2️⃣ 감가상각비 한도(자가차 구입 시): 연 4백만원 위 한도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이며, 업무용 승용차 특례(소득세법 제33조의2)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한 없이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