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일대일 맞춤 운동)만 결제한 경우는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PT 비용을 소득공제로 받으려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목적(예: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치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