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구매 시 임직원 전용 보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25.

    법인이 승용차를 구매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1. 운전자 범위 제한형 – 피보험자는 법인 임직원(이사·감사·직원·계약직 포함) 및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자를 운전자로 한정합니다.
    2. 전담 책임보험형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과 자차손해보험을 포함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액 보상을 제공합니다.
    3. 특약형 – ‘임직원 운전자 특약’ 등으로 가족·친척 등 비임직원 운전을 배제해 비용처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 전용으로 한정된 보험에 가입해야만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보험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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