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퇴직 전까지 실제로 받은 급여(보수총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9월에 고지된 8월분 급여명세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퇴직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를 별도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기존 급여명세서는 그대로 두고, 정산분만 별도로 추가·조정하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미납 또는 부분 납부 체납 시 대처 방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조건 및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지급 형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