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사 후 건강보험 퇴직정산 시, 9월에 고지된 8월분 급여명세서는 그대로 두고 정산분을 추가 반영해야 하나요?

    2025. 9. 25.

    퇴사 후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퇴직 전까지 실제로 받은 급여(보수총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9월에 고지된 8월분 급여명세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퇴직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를 별도로 반영하면 됩니다.

    • 8월 급여명세서는 이미 신고·고지된 내용이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정산은 퇴직 연도 전체 보수총액 ÷ 근무월수 로 산출한 월평균 보수에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해 정산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보험료 차액이 추가 납부액이면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차액이 환급액이면 환급받습니다.
    • 정산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고지서(코드 73) 또는 온라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급여명세서는 그대로 두고, 정산분만 별도로 추가·조정하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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