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자에 따라 월급을 반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5.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을 절반(반)으로 산정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전체 근무일수 파악 –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합니다. (예: 30일 중 15일 근무) 2️⃣ 월급 전액 대비 비율 적용 – 월급 전액에 근무일 비율을 곱합니다.
- 계산식:
월급 전액 × (실근무일수 ÷ 해당월 총일수)
- 예시: 월급 2,000,000원, 실근무일 15일, 총일수 30일 → 2,000,000 × (15/30) = 1,000,000원 3️⃣ ‘반’으로 산정 – 위 비율이 0.5가 되면 자동으로 월급의 절반이 됩니다. 즉, 근무일수가 전체 일수의 50%이면 월급의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4️⃣ 법적 근거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 정의와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에 비례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저시급(10,030원) × 실근무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5️⃣ 급여명세서에 반영 – 계산된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일할계산 급여’ 항목으로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 근로자와 서면 합의(근로계약서 수정)를 진행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을 정확히 반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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