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물점을 실제로 영업하고 계시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세무당국은 무신고·무신고소득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2025년 기준).
2️⃣ 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이 과세대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분기별(또는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세금 – 원천징수(급여·보수)·4대보험 등도 사업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지출을 정확히 장부에 기록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신고·납부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