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입사 시점(근로 시작일)으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할 때,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가능한 소급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근거
따라서, 주 10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 시작 후 3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했을 때이며, 소급 적용은 최대 3년 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