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9. 25.

    사업자 번호 없이도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 제93조에 근거해 2000년대 초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재는 홈택스(PC·모바일)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원천징수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보통 3년 이내 권장).
    • 신청 방법:
      1. 홈택스 → ‘세금·환급’ 메뉴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선택 → 환급계좌 등록 후 전자신청.
      2.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기납부세액명세서’·(해당 시)‘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 제출.
    • 처리 기간: 서류 검토 후 15~30일 이내에 환급액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만으로 신청 가능하나, 정확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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