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실비 부대비용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5.
거래처에 실비·부대비용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보험료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에 "면세" 표시를 하고 부가가치세(VAT)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신고하지 않으며, 매출세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비용 처리: 청구한 보험료는 귀사의 매출(수익)로 인식하고, 해당 보험료가 직원의 사망·상해·질병 등 근로소득과 연계된 경우(예: 단체상해보험 등) 연간 70만원 이하 부분은 필요경비(근로소득)로 보지 않지만, 그 외 금액은 필요경비(사업소득)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보험료 자체는 면세이지만, 보험료 청구와 별도로 서비스 수수료(예: 관리비)를 부과한다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별도 과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