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며,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은 각각 국민연금법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및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