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9. 25.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5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소득처분 단계에서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분류해 기타 사외유출 소득처분을 하여 해당 금액을 대표자·주주 등에게 귀속시킵니다.

    세무조정 흐름

    1. 교통유발부담금 발생 → 법인세법 제21조 5호 적용 판단
    2. 손금불산입 처리 → 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표준에 가산
    3. 세무조정표에 ‘손금불산입(공과금)’ 항목으로 반영

    소득처분 흐름

    1. 손금불산입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분류
    2. 기타 사외유출 소득처분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적용
    3. 해당 금액을 대표자·주주 등에게 귀속시켜 소득세·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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