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4월~7월 공사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50%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2025. 9. 25.

    퇴직금 산정 시 4월~7월 공사기간에 지급된 급여의 50%만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금여액 × 근속연수 × 퇴직금 지급률’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제5조(퇴직금의 계산)①) 실제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평균금여액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1년 이하 휴직 시 기본연봉의 50% 지급’ 규정은 휴직 급여에 관한 별도 규정이며(‘한 1년 이하의 휴직에 대해서는 기본연봉 월액의 50%를 지급한다.’)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임의로 제외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평균금여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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