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식 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5. 9. 30.

    단리식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해지일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므로 그 연도에 이자소득이 귀속됩니다. 즉, 중도해지한 해가 이자소득이 과세되는 연도입니다.

    •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소득세법 제122조·시행령 제31조).
    • 정기예금은 만기 시 이자를 일시 지급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해지일에 이자를 지급하므로 그 해에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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