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에 거주하는 33세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충족 – 대표자 연령이 15~34세(군 복무 기간 포함)이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2️⃣ 업종이 ‘제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거창은 해당)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기준(매출·자산 등)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연속 5년(총 5년) 동안 감면이 적용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