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휴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25.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휴가는 근로 제공과 직접 연관된 유급휴가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병가·휴직·수습·인턴 기간 –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노무 가이드).
    • 기타 유급휴가(예: 특별휴가 등) – 급여성 성격을 갖는 유급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하며, 대법원 90다14560(1991) 판례에서도 휴직기간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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