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적용 기준은 어디에 명시돼 있나요?

    2025. 9. 26.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적용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과밀억제권역 정의) 및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 명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감면율 차이를 규정하고, 해당 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 따라서 창업 위치가 위 별표에 포함된 지역이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권역 외이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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