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서비스는 비과세인가요? 세무조사 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헤드헌팅(고용알선) 용역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에 의거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받았다면 부가세를 과다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1) 과세표준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정신고·정정신고를 제출하고, (2) 부가세 과세가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 환급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을 경우 부가세 가산세(제6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공세금계산서로 정정해 가산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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