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할 때 사용해야 하는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26.
분양권을 취득하면 먼저 건설중인자산(Construction in progress) 계정으로 자산을 계상합니다.\n\n- 공유제(공동소유) 콘도미니엄인 경우, 건설이 완료되면 재고자산(완성콘도) 으로 전환합니다.\n- 회원제(단독소유) 콘도미니엄인 경우, 완공 시 건물(유형자산) 로 전환해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n\n또한, 분양대금을 선수금 형태로 받았다면 분양선수금(부채) 계정에 기록하고, 잔금이 청산되면 해당 부채를 차감해 자산(건설중인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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