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면 출금 거래로 분류되나요?
2025. 9. 28.
상품대금을 자기앞수표(자기앞수표)로 지급하면, 발행인(구매자) 입장에서는 ‘출금 거래’로 회계 처리됩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시점에 해당 금액을 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즉시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발행인의 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인출(출금)되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 수표를 받은 매도인은 그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입금받는 순간 ‘입금 거래’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에게는 출금, 수취인에게는 입금으로 구분되는 결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자기앞수표는 발행 시점에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교부대금 즉시 중앙회 예치’) 발행인의 계좌에서 금액이 즉시 인출됩니다.
- 수표법 제2조는 자기앞수표를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수표”로 정의하고, 발행인·수취인 각각의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표법 제29조는 지급제시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출금·입금)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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