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을 경우 처분손실이 발생하나요?
2025. 9. 28.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을 경우, 장부가액(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되므로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 유형자산·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매각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손실로 인식됩니다.
- 손실은 사업소득(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비용(손금)으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매각손실액 산정 시, 장부가액에 포함된 이윤은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 매각가액이 전부 손실로 반영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유형자산 처분손실)
- 법인세법 제31조(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제공된 세무 블로그(‘개인·법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손실, 처분이익 세무조정’)에서 손실 발생 원리와 회계·세무 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의 처분손실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