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을 경우 처분손실이 발생하나요?

    2025. 9. 28.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을 경우, 장부가액(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되므로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 유형자산·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매각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손실로 인식됩니다.
    • 손실은 사업소득(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비용(손금)으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매각손실액 산정 시, 장부가액에 포함된 이윤은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 매각가액이 전부 손실로 반영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유형자산 처분손실)
    • 법인세법 제31조(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제공된 세무 블로그(‘개인·법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손실, 처분이익 세무조정’)에서 손실 발생 원리와 회계·세무 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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