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발행수표를 사용해 지급하면 출금 거래에 해당하나요?

    2025. 9. 28.

    타인발행수표를 사용해 지급하는 행위는 출금 거래가 아니라 지급(결제) 거래에 해당합니다.\n수표는 발행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차감(출금)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인이 제시해 결제하면 발행인의 계좌에서 은행이 출금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금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는 해당 수표가 출금 거래가 되므로, 세무·자금세탁 신고 의무는 발행인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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