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 건수와 금액을 제외해도 되는지?
2025. 9. 26.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 건수(인원)와 금액(총 지급액)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과세소득을 정확히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귀속 연월·지급 연월, 소득 종류·코드 등과 함께 인원(소득자 수)과 총 지급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누락 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수정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항목(예: 식대)은 제외하지만,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은 포함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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