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부가세를 분할납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6.

    기한후 부가가치세를 분할납부하려면 먼저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신고와 동시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이후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게 제출하면,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고서는 과세표준·세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포함 전액을 납부한 뒤, 분할납부 신청서에 납부액·분할횟수·납부일을 기재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기한후 신고·분할납부 신청’ 메뉴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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