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 등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기초수급자 코드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26.
네, 연령·소득 요건 등으로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인물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부양가족’의 연령·소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대상으로서 연령 제한을 초과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간주하도록 해석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5다19163 판결(2006.5.25)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민법’상의 가족관계 개념을 차용한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코드를 사용해 기본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2025년 기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