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6.
사업자가 리스 자산을 양도(또는 양수인에게 이전)할 경우, 금융리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금융리스: 리스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운용리스: 리스 이용권(임차인 지위)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해당하지만, 실제 재화(자산) 자체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임차인 지위를 금전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 공급가액은 양도 대금(현금·수표 등) 전체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10%(2025년 기준)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양도 후에는 사업양도·양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금융리스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운용리스 → 재화 자체 양도가 아니면 면세, 임차인 지위 양도 시만 과세
- 양도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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