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6.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아 시가(공정시장가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가세율은 현재 10%이며, 시가에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대가가 없더라도 공급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특수관계인에게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 세금계산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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