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와 세법상 신고금액이 다를 때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서 FIFO 금액을 사용해 조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6.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법상 신고액이 다를 경우,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한 평가방법(예: FIFO)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신고 시 선택한 평가방법이 FIFO라면, FIFO로 산정한 재고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예: 평균법·원가법 등) 사이의 차액을 조정액으로 기재합니다.
- 만약 세무신고 방법이 FIFO가 아니라 다른 방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이라면, 해당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조정액은 "세법상 신고액 – 장부가액"(또는 그 역)으로 산출하며, 차액이 양(익금)이면 익금에, 음(손금)이면 손금에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이 다를 경우 차액을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장부가액을 기본으로 하되, 세법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판례
- 서이46012‑10032 (2004.01.07) – 표준원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실제원가와 세무신고 방법(예: FIFO) 사이 차액을 재고자산·매출원가에 적절히 배부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로 인정.
- 법인46012‑3530 (1996.12.18) – 표준원가계산방식이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고, 신고한 재고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배부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4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음을 명시.
따라서, FIFO 금액을 사용해 조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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