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6.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2조 적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유보)됩니다.
    • 예외 규정 확인: 제4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자산조정계정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비적격합병과 동일하게 손금에 산입해야 할 수 있으니,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기록 보존: 평가손실 발생 원인, 평가방법, 재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 손실의 귀속 연도: 손금불산입 처리 시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후 회계연도에 재평가 차익이 발생하면 익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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